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돈이 새어나간다? (증여세,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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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난 주식이 증여하기 좋은 이유

5천만 원을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고, 그 시점부터 주가가 하락해 2천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5천 만 원 정도 증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이럴 때 현재 시세 2천만 원인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합니다.

시간이흘러 5년, 10년 후 자녀가 성년이 되어 증여한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 1억 원이 되었다면, 자녀는 증여세 없이 1억 원을 증여받는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달리 주식을 증여할 경우엔 취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게 데이터화되는 시대, 무심코 이체한 자금이 추후 증여로 판명되어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건강보험료
증여세, 건강보험료

- 세벳돈에도 세금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입니다.

세뱃돈도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따지고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증세법상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돈은 10년에 2천만 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돈은 10년에 1천만 원 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하여, 대부분의 경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세벳돈이나 용돈을 쓰지 않고 계좌에 저축하여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통장에 조금씩 쌓인 돈이라고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하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모은 재산을 추후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쓴다면, 그 시점에 증여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돼 더 큰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 유학생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다면, 교육비로 보낸 돈을 모두 증여세 대상일까? -> 그렇지는 않음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비와 교육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비과세가 되겠지만

받은 교육비와 생활비의 일부를 아껴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결국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자녀의 유학비를 할아버지가 지원해주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상황에 따라 증여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음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힘들어 조부모가 교육비, 생활비는 증여세 이슈가 없지만, 부모가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해 지원해주는 새오할비,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건강보험료
증여세,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잘 챙기는 법

재산과 소득이 있다면 무시할 수 없는 지출이 건강보험료입니다. 1년에 한번씩 내는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보다

매월내는 건강보험료가 무섭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되면 건강의료보험의 직장가입자에 속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래서 피부양자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꼭 신청해야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남편이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부 A는 큰 소득이 없어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A의 연소득(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10억 원 짜리 1주택을 남편과 공동명의(50:50)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A는 계속해서 피부양자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7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천만~9억 원 사이라면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는 변경된 기준으로 연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곰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A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 366,930원입니다.

증여세, 건강보험료
증여세, 건강보험료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법

여기서 A가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선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금융소득 이자 수입 시기를 조정한다.

  수익실현 시기를 조정해 1천만 원 이하가 되도록 고르게 분산시켜야 합니다.

2. 비과세 상품 또는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한다.

  현재 사적연금(연금저축펀드 등)은 연금 수령시 건강보험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떄문에 단기간 내 필요하지 않는 여유 자금은 연금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금융자산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해 금융소득을 분산한다.

4. 부동산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해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로 만들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 시킨다.

 

열심히 일궈낸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를 하게 되었을때, 아무것도 모르고 세금을 떼인다면 허탈한 마음이 드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새어나간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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